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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검찰, 임용미끼 뇌물수수 국립대 교수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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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3:30 조회4,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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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교수 임용을 대가로 시간강사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도내 모 국립대 A(58) 교수를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1월18일 시간강사인 B(49ㆍ여)씨와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차 안에서 수표 1억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같은 해 3월 A교수가 자신에게 준 수표 1억원을 돌려주며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요구,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해 4월에는 부정한 돈거래 흔적을 지우기 위해 A교수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8천만원)와 차용증(2천만원)이 작성됐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A교수는 B씨의 교수 임용에 문제가 빚어지자 같은해 8월 B씨에게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3천만원은 B씨에게 반환됐으나 나머지 7천만원은 B씨가 돌려받기를 거부해 같은 해 A교수가 10월 법원에 공탁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차용증 등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돈을 받은 A교수가 돈거래 증거로 활용하려고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ㆍ경은 A교수가 임용 과정에 문제가 생기자 B씨에게 돈을 돌려주려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A교수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교수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A교수와 B씨를 추가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j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9/28 20:10 송고 

 

 

2011.09.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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