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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시간강사제 사라지지만 일자리 되레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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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22:44 조회4,4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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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제’ 사라지지만… 일자리 되레 줄어들 수도

ㆍ교원인정안 국무회의 통과
ㆍ강의료 싼 겸임교수 증원 등 대학, 개선안 틈새 악용 우려

경향신문 정유진 기자

지방 사립 ㄷ대학에서 23년간 시간강사로 일해온 ㅇ씨는 올해 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나도 맡지 못했다. 그가 해왔던 세 과목의 강의는 모두 특임교수와 겸임교수에게 넘어갔다. ㅇ씨는 “정부에서 앞으로 시간강사 강의료를 올리려고 하니 미리부터 조금씩 시간강사를 줄이고 겸임교수에게 강의를 넘기는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올해 이 대학의 시간강사는 지난해보다 10%가량 줄어든 반면, 겸임교수는 시간강사 규모의 절반에 가까운 200명가량 채용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시간강사들의 고용환경과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시간강사의 명칭은 앞으로 ‘강사’로 바뀌고,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로 이뤄진 현행 대학교원 분류체계에 새롭게 추가된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라는 용어는 사라진다.

또 6개월 단위가 대부분이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시간당 강의료도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된다. 교과부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평가지표로 사용, 사립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도 유도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늬만 교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시급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이름만 바뀔 뿐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시간강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선 내용조차 적용 대상이 전업강사에 한정되고, 사립대의 경우 강의료 인상을 위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법안의 틈새를 악용하는 대학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의료가 시간강사의 3분의 1에 불과한 초빙·겸임교수는 해당되지 않아 사립대의 경우 시간강사의 수업시간 수를 줄이는 대신 겸임교수의 수업을 늘리는 조짐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비정규직교수노조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인 ㅊ대는 올해부터 전업강사의 연봉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비전업 강사군으로 분류키로 하고, 전업강사에게 소득 파악을 위한 원천징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비전업 강사군으로 분류되면 정부의 시간강사 개선안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정규직교수노조의 김상목 사무차장은 “정부의 이번 개선안은 1년짜리 비정규직 양성 방안을 합법화해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그나마도 겸임·초빙교원들을 제외해 대학들에 법을 피해갈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해줬다”고 비판했다. 

 

 

2011.03.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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