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소식

언론 보도 > 정보와 소식 > 홈

언론 보도
언론 보도 게시판입니다.

언론 보도

(교수신문)‘근로시간 개별적으로 판단’ 입장 정리 … 늦장 대응에 대학 혼란 커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구대분회 작성일20-11-03 00:48 조회4,583회 댓글0건

본문

(원본기사)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8959


‘근로시간 개별적으로 판단’ 입장 정리 … 늦장 대응에 대학 혼란 커져  
노동부 ‘강의 1시간=3시간 근로 일괄 적용 곤란’ 유권해석

2009년 10월 12일 (월) 14:19:33 교수신문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노동부가 대학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석사학위 소지 시간강사의 근로시간과 관련해 “강의 1시간을 근로 3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노동부로부터 시간강사 근로시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지난 달 이런 내용의 공문을 전국 대학에 발송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교과부에 회신을 보내 “대학과 시간강사 사이의 소정 근로시간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 “강의계약서, 시간강사 관리규정, 강사와 강의에 대한 평가서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학들이 유일하게 판단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2003년 서울지법 판결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비정규직 법 시행 이전 퇴직금 산정을 위해 적용된 근로시간의 해석을 비정규직법상 근로시간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정규직법 발효 2개월이 훨씬 지나서야 나온 유권해석이어서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시간강사의 근로시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학들은 교과부와 노동부 해석만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2학기 개강을 앞두고 113개 대학에서 벌어진 1200여명의 대량해촉 사태도 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근거도 없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판결을 시간강사 근로시간에 그대로 적용해왔다”면서 “대학이 수업 질 관리를 위해 5시간으로 강의시간을 제한하는 것까지 제재할 수는 없지만 대학과 강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강의전담교수 법제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간강사를 강의전담교수로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나 처우 개선에 대한 법 개정이 없어 여전히 근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2009.11.07 19: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